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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벤처파트너스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3.03.03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 및 21조에 의거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 및 21조에 의거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1.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요일) 오전 9시 |
|---|---|
| 0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삼평동) 유스페이스 컨퍼런스룸 |
| 03. 회의 목적 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사항 제 1호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의안 : 제15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제 3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4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창규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곽성민 선임의 건 제 5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6호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0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 150원 |
| 05. 경영참고사항 |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사업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0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9시~ 2023년 3월 22일 오후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
| 0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증표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
| 08. 기타 |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동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유스페이스2A동 10층 (☏031-628-6400)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규정관변경(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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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사는 다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Daol Investemnt Co., Ltd. (약호 “DAOL Investment”)이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회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Woori Venture Partners Co., Ltd. (약호 “Woori Venture Partners”)이라 한다.[13] |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aolinventme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oriv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13] |
| 제4장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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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이사가 소집한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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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장)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들간의 합의로 의장을 결정하되,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장을 정한다. [11]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
제23조(의장)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11][13]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13] |
| 제5장 이사와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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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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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11] ⑤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11] |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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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13]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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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0조(이사의 보수) ①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3] ② (삭제) [13] |
| 제6장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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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6조(감사의 보수) ① 감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13] ② (삭제) [13] |
| 제7장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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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11]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1] [13]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 부칙[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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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3일자로 시행한다.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1명)
| 성명 | 김 창 규 / 재선임 |
|---|---|
| 생년월일 | 1966.09.18 |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 주요경력 |
1992.08~1994.10 동남리스금융 1994.12~2000.03 케이티비네트워크 2000.03~2000.08 아이원벤처캐피탈 2000.09~현재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임기 | 선임일로부터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1명)
| 성명 | 곽 성 민 / 신규선임 |
|---|---|
| 생년월일 | 1969.12.20 |
| 학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 |
| 주요경력 |
1994.01~2013.06 우리은행 본점업무팀 차장 2013.07~2014.10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부부장 2014.11~2018.12 우리은행 미래전략단 부장대우 2019.01~2022.11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부장 2022.12~현재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본부장 |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임기 | 선임일로부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1명)
| 성명 | 장 호 현 / 신규선임 |
|---|---|
| 생년월일 | 1959.04.05 |
|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벤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 주요경력 |
1998.03~2008.02 재정경재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과장 2008.03~2015.0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2015.04~2018.04 미국대사관 경제공사 2018.05~2018.09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2018.09~2021.09 한국은행 감사 |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임기 | 선임일로부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기타 | 상기 후보자는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완료를 효력발생 조건으로 함(예정일:23년 4월 6일 단,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