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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벤처파트너스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3.03.03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 및 21조에 의거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01. 일시 2023년 3월 23일(목요일) 오전 9시
02.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삼평동) 유스페이스 컨퍼런스룸
0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사항
제 1호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의안 : 제15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제 3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4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창규 재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곽성민 선임의 건
제 5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6호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호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04. 배당내역 1주당 예정배당금 : 150원
0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사업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9시~ 2023년 3월 22일 오후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0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증표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08. 기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동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유스페이스2A동 10층 (☏031-628-6400)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규

정관변경(안)

정관변경(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사는 다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Daol Investemnt Co., Ltd. (약호 “DAOL Investment”)이라 한다.
제1조(명칭)
본 회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Woori Venture Partners Co., Ltd. (약호 “Woori Venture Partners”)이라 한다.[13]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aolinventme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oriv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13]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이사가 소집한다. [13]
제23조(의장)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들간의 합의로 의장을 결정하되,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장을 정한다. [11]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제23조(의장)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11][13]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13]
제5장 이사와 이사회
제33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13]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11]
⑤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11]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회일의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11][13]
제3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13]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13]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이사의 보수)
①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3]
② (삭제) [13]
제6장 감사
제46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감사의 보수)
① 감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13]
② (삭제) [13]
제7장 회계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11]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1] [13]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칙[13]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3일자로 시행한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1명)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성명 김 창 규 / 재선임
생년월일 1966.09.18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주요경력 1992.08~1994.10 동남리스금융
1994.12~2000.03 케이티비네트워크
2000.03~2000.08 아이원벤처캐피탈
2000.09~현재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임기 선임일로부터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1명)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성명 곽 성 민 / 신규선임
생년월일 1969.12.20
학력 서강대학교 경영학
주요경력 1994.01~2013.06 우리은행 본점업무팀 차장
2013.07~2014.10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부부장
2014.11~2018.12 우리은행 미래전략단 부장대우
2019.01~2022.11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부장
2022.12~현재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본부장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임기 선임일로부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1명)

감사 선임의 건
성명 장 호 현 / 신규선임
생년월일 1959.04.05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벤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주요경력 1998.03~2008.02 재정경재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과장
2008.03~2015.0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장
2015.04~2018.04 미국대사관 경제공사
2018.05~2018.09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2018.09~2021.09 한국은행 감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임기 선임일로부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타 상기 후보자는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완료를 효력발생 조건으로 함(예정일:23년 4월 6일 단, 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